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동성당/논란 및 사건 사고 (문단 편집) == 2011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사건 == 명동성당에서 다년간 근무했던 외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와 경비원들 수 명을 직접고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http://newstapa.org/22834|#]]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돌본다고 표방하는 종교기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세간에 의아함과 더불어 실망감을 안겼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만나주긴커녕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catholicnews.co.kr/13963_32259_1056.jpg|width=100%]]}}} || || {{{#fff '''▲ 진성철(프란치스코) 씨 등 해고자 7인이 염수정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 ||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곳이 성당이라면서요. 엄동설한에 왜 해고하는지 설명도 없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명동성당에서 일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아요.” (명동성당 전 경비노동자)” > >“모든 종교를 포용한다는 게 추기경님 말씀 아니었느냐(명동성당 전 경비노동자)” 개별 입장 표명은 자제한 체 명동성당은 “직접고용으로 고용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직원을 모집한 것”이라며 “기존 경비원들이 해고됐다기보다 새로운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무조건 기존 경비원들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고용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이라면 해고했을까?"'''라며 단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김수환 추기경 이후의 바뀐 사목 성향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비평도 제기되었다.[[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63| ]] 이번 사건은 ‘'''박애'''’를 외치는 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박해'''’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성당 측의 책임회피성 태도는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교회가 이윤을 최고 가치로 생각하는 기업처럼 노동자를 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였다. 기존 노동자들이 교적이 없어서, 교파가 달라서 고용 심사조차 제한된 이 사건은 2가지 견해로 볼 수있다. 교적이 없다면 가톨릭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성사]]를 주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이다. 성당이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성사를 거행하기 위함이지 다른 이해득실과 타산에 그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시각이다. 이러한 문제는 왕왕 벌어지는 일로 [[미션스쿨]]과 같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 시설에서 종교에 따른 차이를 두는 것은 해당 운영단체에 있어서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요구한다고 보기도 한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의 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함인지, 이 일로부터 몇 달 후 명동성당에 <봉사뱅크>가 생겼다. 이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도입한 주임신부는 "피정하는 마음으로 한 3시간 정도 잡초를 뽑아보거나, 담배 꽁초 약 20개를 주워보거나, 성당을 자기 집처럼 여겨 화장실 휴지를 교체해보라." 는 등의 말로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O2Bx1kYv0qI)]}}} || || {{{#fff ''' 명동성당, 소망교회의 비정규직 해고를 다룬 《뉴스타파》 영상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